교통사고 합의요령, 아는게 힘이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렌트카 사고처리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인생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시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려면 직접 겪어 보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네요.
2019/12/11 - [TK's Life/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 렌트카 사고처리, 제주도 교통사고 경험 후기
사람이 살면서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조심 안하면 나는 것이 교통사고이거든요. 제 경험을 예로 들면 빨간불이라서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그냥 박아버릴지 상상은 했겠습니가? 저도 교통사고가 처음이였지만 여기저기 들은 것이 많아 그래도 잘 처리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라는 것이 매일 경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합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모른다면 자신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게 휘둘려 손해보기 딱 좋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당한 교통사고가 후방 추돌이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아버린 것이죠. 뒤에서 차를 박았을 시 안전거리 미숙지로 100퍼센트 상대 과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고 어떻게 보험사를 상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1. 입원 처리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받기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목,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미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돈이 나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서 병원을 추천한다면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치료비가 아주 비싸다고 소문이 난 자생한방병원을 갔으며 회사 출근은 해야해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과실이 큰 경우 꼭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원치료를 허가하는 병원은 먼저 입원을 한 2~3일 시킨 다음 통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금액의 차원이 달라지고 보험사 측에서도 빨리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입원치료를 하면 할 수록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2. 다 나을 때까지 확실한 치료 필요!
절대 다 낫지 않고 입원 중이거나 통원치료 중에 합의를 하지 마세요. 사고라는 것이 언제 휴유증이 올 지 모르며 만약 합의를 미리 해버리면 이후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번은 꼭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이 계속해서 있었으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평일 2번은 집 주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토요일에는 자생한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귀찮고 만약 아프지 않더라도 통원치료는 시간을 내서 꼭 받아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보험사 측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아픈지 알고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무시가 답
본인이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3~4일 지나면 합의금 처리를 하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처음 연락온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때는 보험사 측에서 몸은 괜찮냐, 치료를 잘 받아라는 말만 하고 끊었었습니다. 저는 한달 간 정말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었는데 첫 합의금 제시는 3주 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항상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보험사의 손에 놀아날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금액을 바로 콜 해버리면 보험사 측만 이득인 상황입니다. 절대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초기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안하는 것이 답입니다. 저는 3주 뒤에 전화가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문자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반도 안됐고 저는 문자를 보고 사뿐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보험사 측도 압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가 안받아들일 것을 말이죠.
4.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 이상을 불러라
만약 저처럼 보험사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을 무시해버리면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도저히 승낙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제가 입었던 피해를 말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시간을 병원에 투자해야 했고 제주도까지 가서 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 날 일정과 그다음 날 일정을 날렸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그럼 얼마의 합의금을 원하냐고 하는데 그 때 본인이 이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금액에서 30~50만원을 더해서 불러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시했던 금액에서 깎아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보험사에서 그 금액은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하면 언제 휴유증이 올 지 모르니 계속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사고를 당했는데 손해까지 보면 그만큼 억울한게 어딨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50만원 정도를 더해서 불렀고 보험사는 팀장님과 상의를 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5. 보험사의 연말을 노려라
저는 사고를 10월 말에 당했고 11월 말까지 꾸준하게 일주일에 3번 씩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도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연말 정산을 해야하고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렀던 금액도 꽤나 큰 금액이였지만 보험사에서는 결국 내부에서 상의 후 오케이가 되었고 다음날 제 통장으로 합의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이라면 11월말이나 12월 쯤에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살다보면 교통사고라는 것이 안나면 최고이겠지만 만약 피해자라고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로 교통사고 합의요령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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